이혼 후 자녀 성姓과 본本 변경하기_이혼변호사 친양자입양과 친양자입양조건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2008년 자녀 성 변경제도가 시행된 이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가 전국에서 1만2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은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과 새 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었고, 이혼 여성이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조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
친양자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녀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자녀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직손(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 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0) | 2013.06.07 |
---|---|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0) | 2013.06.03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0) | 2013.05.23 |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0) | 2013.05.20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0) | 2013.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