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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7.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인이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 여성을 제도가 보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성토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부부상담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해자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여성가족부는 이혼 절차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들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시설에 피신 중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직접 만나야 하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피해 여성들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통증, 발진까지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75%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혼 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지난 달 5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 시에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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