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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3.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한다고 하면 성격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이혼이나 별거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문제가 26.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건 중의 하나가 된 듯 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신분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해제됩니다.

신분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 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고 각자 재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 관계 소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의무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여기에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즉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가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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