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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3.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 비율이 전체 이혼의 26.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황혼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7살이나 길어 금전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서 돈과 관계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혼인생활이 짧았던 사람에 비해서 위자료가 많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50% 정도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가사노동과 양육 등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혼 당시 형성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라면 분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 받는 기여도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황혼이혼 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법 개정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받을 수 없게 되는 맹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전 부인의 국민연금은 전 남편이 일정부분 받고, 전 부인은 전 남편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이혼한 전처에게 연금의 4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비슷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연금, 기타 개인연금을 분할하는 법 규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 기여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며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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