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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15.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 행위를 말합니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짐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이혼소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꼭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민법의 배우자 부정행위와 형법의 간통

민법상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만으로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는 이혼의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생긴 부정행위는 간통으로써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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