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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8.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혼소송의 진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소송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이혼 후 생계와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분배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고 결혼기간, 나이, 자녀 유무, 채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행사는 중요 쟁점인데요.친권이나, 양육권을 원하는 배우자는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상대보다 앞서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에 앞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고의적인 재산의 은닉, 처분 등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미리 재산에 대한 처분, 은닉한 후라면 자신의 권리만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만약 가정폭력 등의 형사적 문제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위험이 되거나 행복추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접근금지 가처분 후에도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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