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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25.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위자료 명목이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소득세법 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써,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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