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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2.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판결도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하고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을 살펴보면 이혼부분은 위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아서, 호적관청인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 하면 원고는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시하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붙여서 합니다.

 

➀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심판정본과 송달증명서

➁ 등기부등본

➂ 자격증명

➃ 위임장

➄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➅ 부동산목록 30통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감정료, 현황조사비용 등 수수료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산의 강제집행의 경우는 강제집행신청서를 각 지방법원 내의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송달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집행목적물이 채권인 경우는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든지,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유아의 인도집행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어 있으나,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유아가 원고에게 가는 것을 거부할 때는 집행관도 인도집행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유아를 동산의 인도에 준하여 강제로 빼앗아서 부나 모에게 넘겨줄 때 그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수도 있으므로, 유아의 인도를 강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아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서,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의 10세 이상의 연령에 이른 경우는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건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유아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인도를 강제하는 길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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