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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1.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혼 파기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 법률상의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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