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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7.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진실로 혼인계속을 희망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의 실제에서도, 쌍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를 전혀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이나 자존심, 체면, 이혼에 따르는 재산상의 문제 등을 생각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는 혼인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의 이혼의사의 존재 그 자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에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상 이혼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거나 유책성을 규명하는 것은 이혼분쟁을 공연히 심각하게 만들고 오히려 분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혼의사가 명백하게 된 단계에서는 그 이상의 심리와 판단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혼 그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이혼의사의 표명사실 그 자체로 바로 민법 제 6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소, 반소의 양쪽이 어느 한 쪽의 이유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외의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는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바로 제6호에 터 잡아 양쪽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원의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로 실제로는 그리 큰 불합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유책성

 

이혼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유책일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쉬울 것입니다.

 

객관적 사정

 

혼인파탄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주관적 사정 외에 객관적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쉬운 폭력행위 등의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성격 불일치 등의 사실들은 극히 다양한 것이 포함됩니다.

 

혼인파탄 이외의 사정

 

이혼으로 각 당사자에게 생길 생활의 전망이나 재혼가능성,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녀의 이익 등이 부모의 혼인파탄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도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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