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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5.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스스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닌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 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청구

 

제 3자가 혼인회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지 아니면 생모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거나 생부모의 결혼으로 그 아이가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동안은 생부는 그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3자는 생부를 위한 사무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생부는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모는 인지나 혼인과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 3자로부터 양육비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자식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양육자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하여 자녀가 10세 될 때까지와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차등을 두어 연단위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예도 있습니다.

 

 

 

 

 

 

 

 

Q 어떠한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의 한쪽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 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의무자는 생부의 인지 전이면 생모, 인지 후면 생부와 생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면 혼인 시부터 부모가 양육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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