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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유책배우자-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1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한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평생을 사이좋게만 지낸다는 것조 참 힘든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하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와 재산불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

  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양육권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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