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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13.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잘 모르던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하기 살기위해서,

 

부부사이에서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각서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써, 서로 잘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혼 중에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여러번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실수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는 이혼시에 큰 효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어떨까요?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혼시에 협의이혼을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할때도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이후에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 하에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협의이혼을 하려했지만 그렇지않고 재판이혼을 하게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고 작성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없는데요,

각서의 용도는 작성할 때의 상황과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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