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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18.

 

 

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 대상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말합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받은 것 등,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중 상속 혹은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혼인기간 중, 시부모 명의로 명의신탁놓은 것 있다면 이것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시부모일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금퇴직연금분할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액수를 분할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듯이, 채무또한 공동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빚 독촉을 받을때 이에 대해 갚아주겠다고 했다면 공동부담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것도 공동 부담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대해서는 다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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