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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10.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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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는 없는 것이 되므로 고소를 최소하면 그것으로 간통죄의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이 젠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소송이 중간에 종료된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도 종료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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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시작된 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에 대해서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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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만약 남편과 상대방 여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되어 그 결과 상대방 여자에게 먼저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후에는 남편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취하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간통을 했는데도 상대방 여자만 처벌을 받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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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것처럼 이야기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고소를 취소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고소를 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반성하는 것 같아 고소를 취소했는데, 고소 취소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어떤 조건을 내세웠고, 그 조건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후에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거나 재산분할 등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면 공증을 받은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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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 위자료는 서로의 잘못을 비교해을 때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지급합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생계와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등을 측정해서 분할비율으르 결정하는데, 보통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클수록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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