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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6.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그러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조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러니, 만일 부부가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하면서, 부인은 서초동에, 남편은 수원에 있다면 서초동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Q&A

Q.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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