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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8

[재판상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 2012. 11. 21.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 2012. 11. 19.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 어렵지않다?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 어렵지않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2012. 11. 6.
[간통소송]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소송 김채영변호사]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 2012. 11. 5.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 2012. 10. 29.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 2012. 10. 24.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