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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20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의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을 40% 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 2015. 2. 23.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실제로 상속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는 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 지정분할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행되는 분할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이를 이행할 때에 당.. 2015. 2. 5.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상속포기절차 그 효력은 ?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상속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가 끼어 있는 경우 그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되어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절차에 따른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2015. 1. 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재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등을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속단순승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따라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한 때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한 조사 결과 물려받게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의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는 상속개시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 2014. 11. 5.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여,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 2014. 10. 20.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인이 여러병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사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되고, 공유라는 것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것을 말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분쟁변호사와 상속재산 분할 및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에.. 2014. 6. 17.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최근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추후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야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상속인의 부존재 시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①우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2014. 1. 21.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재산상속관련분쟁을 상담 진행하는 재산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리의 효과는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리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리청구 관련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2013. 11. 29.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안녕하십니까.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재벌들의 상속재산 규모가 밝혀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승계 받을 재산 쯤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상속재산 개시, 상속세, 상속채무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相續)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생전 그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언제부터 받을 ..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