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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20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