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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1.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재산가액에 위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유류분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액보다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법원은 이 기간을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순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이 있을 때 생전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한편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의 증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입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셍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이권리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경우 쌍방 악의인 경우에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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