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2.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에게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A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과 예금 형태로 물려주는 것과 생전에 부동산은 처분하고 예금은 찾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현금으로 물려주면 어떨까?


 

 

현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 은닉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증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입되는 것을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그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정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6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채무에 대해 객관적으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시 일정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입합니다.

 

그러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하지 않고 용도불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입하는 경우에도 용도불명금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기준금액이란

재산처분금액이나 채무부담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때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년 내 2억 원 이하로, 2년 내 5억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액이나 채무부담액이 앞서 말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