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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8.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런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등입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가,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이미 분할했는데 피인지자가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 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기여자의 상속분 Q & A

 

Q.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A.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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