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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4.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산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 배우자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습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대습상속인 Q & A

Q1. A() B()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1. A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Q2.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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