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0.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상속등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등기신청 및 방법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상속등기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등기 Q & A

 

Q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2.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