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 공동산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및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산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및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재산분할 Q & A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 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이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