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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21.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대리인 청구시 대리인의 주소와 설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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