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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20.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청구의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이때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반환의 방법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만약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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