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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12.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왔던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납세자 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사전에 세무조사 희망 기간을 정하면, 국세청이 그 기간에 조사하는 이른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국가가 납부할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정합니다.

 

 

 

 

상속세의 물납

상속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각 회분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를 연부연납 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은 연4.0%로 적용합니다.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1>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

2>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

3>가업상속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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