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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상속 권리 침해 회복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31.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회복청구권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원대 상속 재산을 두고 벌인 삼성가 소송에서

이맹희 전 회장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대립했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맹희 전 회장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됐다고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

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도 상속회복청구권을 두는 이유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 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장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아울러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일신전속권이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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