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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30.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 무려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재산인 채무도 물려받습니다.

물려 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좋겠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으로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상속인의 인생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위와 같이 사정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지만 동시에 적극재산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인이 일시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 하지 않는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원에 하더라도 3개월 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

 

상속포기 효력

한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이 상속포기 하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식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 등으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포기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적극재산 또한 승계 받지 못합니다.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적극재산만 승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소극재산의 범위에서 적극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만 아울러 승계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특정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 신고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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