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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상속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9.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상속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재벌가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이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우선 공동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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