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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10.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무주택자인 A가 아버지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A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별도의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말함. , 고가주택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직손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되도록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동거주택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해서 동거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소유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법 규정상 10년 이상의 동거를 요구하지 10년 이상의 소유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에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계속해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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