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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4.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1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요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이라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 요건 및 가업상속재산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가업으로써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최대주주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면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집단 내에서 피상속인 1명에 한해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공제액의 계산

1 2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합니다 

1)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금액(60~100억 한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10년 이상 : 60억원 / 15년 이상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2)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업상속공제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독일처럼 상속세 일부를 면제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아래에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세 전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독일처럼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따라 일부만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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