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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13.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의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0년 내 자작농지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농지상속법에와 상속세 공제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엄격한 사전 요건으로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 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온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영농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본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 산림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한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 포함)

4.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 제외)

6.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준용)

 

영농상속공제의 신청

영농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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