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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_상속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8.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지난 22일 게임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작성한 게시물, 전자 화폐를 비롯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재화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범위가 이제 사이버 세계로까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 아무런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릅니다.

상속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하며 공동상속시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의 유형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인 경우를 말하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만 존재하므로 그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본위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자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해하거나 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이 외에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자나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도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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