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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28.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송속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Q & A

Q :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1: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A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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