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의사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
상속의 단순승인 |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를 때 |
상속의 한정승인 |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의 포기 |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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