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26.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존속, 비속이란

 

존속과 비속은 서로 대립되는 말입니다.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伯叔父母) ·종조부모(從祖父母)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인족(姻族)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구별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877조), 형법상 존속살상죄(尊屬殺傷罪)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