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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3.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안녕하십니까.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재벌들의 상속재산 규모가 밝혀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승계 받을

재산 쯤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상속재산 개시, 상속세, 상속채무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相續)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생전 그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생명이 절대적이고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이여야 하는데 호흡과 혈액순환 등이 멎은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과는 다른 실종선고 역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때부터 상속이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조제1항 -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채무도 승계될까?


상속은 민법 제 997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遺贈)은?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은 대체로 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남긴 최종적 의사표시를 사망개시가 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유언은 반드시 본인의 개인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련 유증 문의는 상속재산상담변호사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이때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 역시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상속인은 그 남은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비용은? 


상속의 승인 이나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리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때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에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세금은 있을까?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된 상속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에 관해 세금을 부담하는데 대체로 상속세,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나 사인증여의 수유자와 상속재산을 분여 받은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여러 분들이 상속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그리고 상속재산포기 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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