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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0.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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