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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5.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단순승인




재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등을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속단순승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따라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한 때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한 조사 결과 물려받게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의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는 상속개시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속단순승인을 통해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재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 고려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미기입 등의 사항에 상속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상속변호사는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포기의 의사를 밝힘으로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 상속재산을 부정소비 등을 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은 사항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단순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인지하고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재산상속변호사는 만약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상속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로 판단할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대해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도 하며,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의 기간을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단순승인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상속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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