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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0.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여,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어지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동상속인에 대해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지정분할이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식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있어 대금분할, 가격분할,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도 볼 수 있어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진행될 수 있지만, 분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반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분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행해지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분할에 대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게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긴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항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상황이나 소송건 등을 준비하신다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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