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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신청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10.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신청은 ?




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적법하게 이뤄지는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여,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려면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에 대해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큰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상속포기신청에 따른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쟁변호사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지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보다 감소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에 따른 상속포기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상속의 포기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상속문제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 혹은 소송건에 직면하셨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상속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신 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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