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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특별수익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7.

상속변호사 특별수익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속재산분할을 할 상황에 놓인다면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이미 재산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한다면 미리 받은 그 재산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의 요건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자신이 아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은 특별수익자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준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직계비속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대습상속인이나 피대습자의 특별수익도 그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수익의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특별수익의 요건에 따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때에,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의 문제는 금액이 얼마던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로인해 분쟁이나 소송이 잦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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