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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1.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과거 탈북자가 상속을 청구해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용해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존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가지게 되는 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의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한데요.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도 지게됩니다. 즉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로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라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결격자

- 후순위상속인

- 공동상속인

- 무효혼인의 배우자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자





오늘은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민법에 의해 소멸된다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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