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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12.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그 상속상의 지위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은 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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