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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률상담 한정승인이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13.

상속법률상담 한정승인이란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는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며,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일 경우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 집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대해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한정승인 또는 포기하는 뜻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러한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 제한을 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기도 합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는 상속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어지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는 있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집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인 이전으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상속에 대한 사항으로 의도치않는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에 휘말려 있어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소송경험이 많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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