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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 등 상속문제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7.

특별수익자의 상속 등 상속문제변호사




최근 상속문제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을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의 1만여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증여 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에 대해 특별수익자의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문제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선 사례에서는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상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원소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의 상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문제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취지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라 보고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변호사와 함께 특별수익자의 상속 등에 관련한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상속문제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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