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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괄유증 등 유언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28.

포괄유증 등 유언소송변호사




보통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 유증을 받는 것이 포괄유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생기는데요.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과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등기나 인도 없이 부동산은 수증자에게 이전되어 집니다.





이 때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소송변호사는 포괄유증의 결과 유언자의 재산이 채무금액을 초과하여 이전받는 경우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과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유증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포괄 수유자는 그들과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이 상태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해소된다는 것이 상속인과 동일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언소송변호사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재산분리절차, 결격사유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법인도 수유능력을 가지고 포괄수유자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이 없다는 점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지만 포괄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는 점 등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의 승인 및 포기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 수증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다만 유언소송변호사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수승자가 수증을 포기할 경우 그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포괄유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유언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언소송변호사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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