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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9.

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는 ?




과거 상속변호사는 부모가 두번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유언과 다른 집행자를 지정하고 유증의 내용도 다르게 정했다면, 첫 번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의 두 사람 아버지는 2007년 증인 2명 중 1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토지를 큰아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데 이어, 2012년에는 다른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셋째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토지지분 3분의 1씩을 세 딸에게 각각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2012년에 사망하자 첫 번째 공정증서에 따라 그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셋째딸은 두번째 공정증서를 내세워 이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유언이 첫 번째와는 달리 셋째딸을 유언 집행자로서 지정한데다 유증의 내용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언은 철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어 큰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므로 셋째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그 성립이 이뤄진 후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그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사망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언자로 하여금 되담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A에게 자신의 부동산를 주는 것으로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부동산을 B에게 주는 것으로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당장 B에게 부동산을 주거나 팔아버리는 행위 등을 하면 위 A를 위한 유언은 자동적으로 유언의 철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유언의 철회에 대해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자유롭게 이행되고 어떠한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라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언자가 고의로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원의 철회는 유언으로 이뤄진 경우 중요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상속변호사는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사항에서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속에 대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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